[현장연결] 정부, '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' 발표<br /><br />정부가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사용자 측의 불법 하도급,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 미흡한 근로 여건도 건설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불법행위 점검 단속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관계부처의 점검, 감독,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의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 1차 접수분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서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200일 특별수사의 가동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 중입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40여 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, 총 1648명을 수사하여 그중에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.<br /><br />상반기에 남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 단속력을 더욱 강화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겠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,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 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이 먼저 나서겠습니다.<br /><br />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앞장섬으로써 민간불법 행위에 대한 민간업계가 따라 나설 수 있는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유관협회는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도 대행하고 영세한 회원사들을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행위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, 노조발전기금, 후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금품 수수 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에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안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준법 투쟁 때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이번 달 내로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신속히 논의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집단 운송 거부, 월례비 등 부담 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 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